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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디지털옥외광고, 병원·의원·약국으로 집행 업종 확대

  • 나소연 기자
  • 입력 2026.10.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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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관련 업종은 실내 매체로 송출하며, 매체별 제한과 소재 검수 기준이 적용된다.
네이버 디지털옥외광고의 실내 엘리베이터 노출 예시(일반 업종 자료 이미지).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디지털옥외광고 집행 가능 업종을 병원·의원·약국 등 의료 관련 업종까지 확대했다. 최근 식음료와 숙박 업종에 이어 이용 대상을 넓히면서,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의료 사업장도 지역 기반 광고를 운영하게 됐다.


광고는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사업장을 바탕으로 생성한다. 광고주는 네이버 광고의 플레이스 캠페인에서 디지털옥외광고 광고그룹을 만들고 노출 지역을 설정한다. 개별 매체를 직접 고르는 대신, 설정 지역 안의 이용 가능한 광고 매체에 소재가 배분된다.


의료 관련 업종에는 송출 범위의 제약이 있다. 네이버는 의료광고 관련 법령과 매체 운영 정책을 고려해 실내 광고 매체에 한해 송출하며, 실내 매체 중에서도 일부는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업종 확대가 모든 디지털 스크린의 이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 등록 과정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필 번호나 심의필증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재에는 관련 법령과 광고 등록 기준이 적용된다. 검수 결과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광고 가능 여부도 업종별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디지털옥외광고의 일반 송출 매체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IPTV, 오피스 로비, 편의점, 음식점·카페의 테이블오더, 스포츠시설 등이 포함된다. 실제 노출 매체와 횟수는 업종과 지역, 이용 가능한 광고 물량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 관련 업종은 이 가운데 허용된 실내 매체 범위에서 운영된다.



이용 절차에서는 스마트플레이스 업체 정보를 광고 소재 제작에 활용한다. 소재를 등록한 뒤에도 검수 조건을 충족해야 집행할 수 있어, 지역 선택과 업종 허용 여부만으로 송출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10월 디지털옥외광고 환급 행사에서도 의료 관련 업종의 집행 가능 변경이 반영됐다. 행사 기간은 31일까지로, 광고비 1,000원 이상을 집행하면 사업자번호당 한 차례 최대 30만 원을 비즈쿠폰으로 환급한다. 예산 소진으로 행사가 조기 종료되면 종료 이후 집행한 광고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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