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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주류 광고 경고문구 기준 변경…11월 9일 시행

  • 나소연 기자
  • 입력 2026.10.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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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개정 반영…주류 광고주·대행사는 소재 문구와 노출 기준 사전 점검 필요
사진=네이버 검색광고


네이버 주류 광고의 경고문구가 11월 9일부터 달라진다. 새 기준은 이날 이후 네이버에 노출되는 모든 주류 광고에 적용돼, 이미 등록한 소재도 남은 집행 일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


이번 변경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과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 주류 광고에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관한 경고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으로 음주운전 위험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가 정해졌다.


추가되는 내용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다. 기존 건강상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 문구는 유지하고 음주운전 관련 내용을 함께 추가해야 한다.


경고문구에는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 등 세 가지 내용이 모두 함께 노출돼야 한다. 한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 내용을 한 문구 안에 포함하는 구조다. 네이버는 발암 위험, 청소년의 성장·뇌 발달 저해, 뇌졸중·기억력 손상 등 기존 경고 내용에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을 결합한 예시 세 가지를 공지에 제시했다.


기준은 광고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노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1월 9일 전에 등록한 광고라도 시행일 이후 계속 노출하려면 변경된 경고문구를 반영해야 한다. 기존 주류 광고는 시행일 전까지 문구를 수정한 뒤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광고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 중이거나 11월 9일 이후까지 집행할 예정인 소재도 확인 대상이 된다. 기존 광고를 계속 노출하려는 광고주는 변경 문구를 반영하고 재검수까지 마쳐야 한다.


경고문구 표기 의무는 광고주에게 있다. 네이버는 기한 안에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령 위반 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광고는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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