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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상품 판매용 리드폼 광고 제한…11월 16일 정책 적용

  • 육철용 기자
  • 입력 2026.10.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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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배송지 수집 광고 대상…상품 판매 없는 상담·예약 문의는 유지
당근 전문가모드 광고 서비스 공식 소개 이미지(자료 이미지). 사진=당근


당근이 11월 16일부터 리드폼을 통한 상품 판매 광고를 제한한다. 리드폼으로 상품 주문을 받거나 배송받을 주소를 수집하는 등 상품 판매에 사용하는 광고가 대상이다. 유예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이번 변경은 리드폼 광고 전체를 중단하는 정책이 아니다. 상품 판매 없이 고객 정보를 받는 상담 신청과 예약 문의 광고는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 제한 기준은 리드폼이 상품 판매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다.


당근은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리드폼을 통한 상품 판매를 제한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에는 비즈프로필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과 앱·웹사이트 광고로 판매 페이지를 연결하는 방식이 안내됐다.


앱·웹사이트 판매 페이지를 연결하는 광고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등 기존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리드폼 대신 다른 연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판매 광고의 기존 심사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예기간에는 광고를 정상 운영할 수 있지만, 정책 적용 후에는 이미 집행 중인 소재도 모니터링을 통해 제한될 수 있다. 변경 기준에 맞지 않는 소재는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게재가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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