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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20만 원 추가 지원…소상공인 구매 부담 완화

  • 안겸재 기자
  • 입력 2026.05.08 16:48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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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60대 보급 목표, 신청 자격 완화 및 법인 구매 한도 확대
  • 상반기 60대, 하반기 100대 추진

청주시,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20만 원 추가 지원…소상공인 구매 부담 완화.jpg

 

충북 청주시가 배달 증가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한다. 청주시는 소상공인과 배달 종사자가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에 더해 시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주시는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이륜차 규모와 종류에 따라 기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지급 중인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 수준이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추가 지원분의 20%, 배달용 전기이륜차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별도로 지원해 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소상공인과 배달용 차량 구매자는 기존 혜택 외에 시비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초기 구매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지난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청주시의 전기이륜차 보급 목표는 총 160대로, 상반기 60대와 하반기 100대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 상반기 신청은 7대가 이뤄졌으며, 7월부터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하반기 물량을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보조금은 제조·수입업체에 직접 지급되며, 구매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과 개인사업자, 청주시 소재 법인 및 단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과 단체는 최대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신청 기준을 기존 청주시 거주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고, 법인·단체 구매 가능 대수도 기존 3대에서 20대로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기이륜차 제조사나 수입사를 방문해 구매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업체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며, 보조금은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재지원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의무 운행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타 지역 이전 등록이나 말소 등록도 제한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청 자격을 청주 거주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고, 법인·단체 구매 한도도 기존 3대에서 20대로 확대했다"며 "추가 지원 혜택까지 마련한 만큼 소상공인과 배달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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