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디스플레이광고, 운세·건강보조식품 집행 기준 일부 완화

  • 김도희 기자
  • 입력 2026.05.28 11: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네이버 클립 건강보조식품 일부 허용, 운세 서비스는 제한 지면 중심 적용

네이버 디스플레이광고, 운세·건강보조식품 집행 기준 일부 완화.png

 

네이버가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 기준에서 운세 서비스와 건강보조식품 관련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이번 변경은 5월 27일부터 광고 집행 가능 업종과 제한 조건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조식품 광고는 네이버 클립 지면을 중심으로 일부 집행이 허용됐다. 다만 모든 건강보조식품이 대상은 아니며,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할 수 있는 제품과 표현 범위 안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남성 활력 제품, 탈모 관련 제품 등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운세·역술 서비스는 일부 디스플레이 광고 지면에서 조건부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메인 지면 등 영향력이 큰 영역은 제외하고, 허용 지면과 소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광고 노출을 검토한다. 사주, 궁합, 타로 등 운세 서비스 자체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광고 소재에서는 이용자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제한된다. 굿, 살풀이, 부적, 100% 적중 등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구나 과도한 효능 암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 연락처로 상담을 유도하거나 결제 구조가 불분명한 서비스도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광고주는 소재 문구, 연결 페이지, 사업자 정보, 결제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건강보조식품은 제품 표시·광고 기준과 네이버 광고 등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 투데이마케팅 & today-marketin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브렌트유 4% 급등해 113.17달러…중동 공급 우려에 5개월 만에 최고
  • 코스피 3%대 내려 5350선…코스닥도 730선 약세
  • 한은, 기준금리 연 3% 동결…추가 인상 시기·속도는 지표로 판단
  • LG전자·수자원공사, 시화호 조력발전소 AI 전환 협력
  • Npay 머니 우리 통장 시즌2, 전용 체크카드 출시…금리·적립 조건은
  • LG이노텍, 엔비디아와 로봇 센싱 개발…HSB 적용 카메라 공개
  • 카카오톡 채널, PC 소식 작성 재개…취소된 예약 메시지는 복구 안 돼
  • 당근 광고, 전환 추적 ‘이벤트 테스트’ 도입…구매·가입 신호 점검
  • 네이버, K팝 팬덤 통합 광고 전략 공개…검색·콘텐츠·옥외광고 연계
  • 카카오 비즈보드, 기존 규격 소재는 이름만 수정…PC 노출 조건 구체화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네이버 디스플레이광고, 운세·건강보조식품 집행 기준 일부 완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