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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디스플레이광고, 운세·건강보조식품 집행 기준 일부 완화

  • 김도희 기자
  • 입력 2026.05.28 11:02
  • 조회수 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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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클립 건강보조식품 일부 허용, 운세 서비스는 제한 지면 중심 적용

네이버 디스플레이광고, 운세·건강보조식품 집행 기준 일부 완화.png

 

네이버가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 기준에서 운세 서비스와 건강보조식품 관련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이번 변경은 5월 27일부터 광고 집행 가능 업종과 제한 조건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조식품 광고는 네이버 클립 지면을 중심으로 일부 집행이 허용됐다. 다만 모든 건강보조식품이 대상은 아니며,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할 수 있는 제품과 표현 범위 안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남성 활력 제품, 탈모 관련 제품 등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운세·역술 서비스는 일부 디스플레이 광고 지면에서 조건부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메인 지면 등 영향력이 큰 영역은 제외하고, 허용 지면과 소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광고 노출을 검토한다. 사주, 궁합, 타로 등 운세 서비스 자체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광고 소재에서는 이용자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제한된다. 굿, 살풀이, 부적, 100% 적중 등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구나 과도한 효능 암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 연락처로 상담을 유도하거나 결제 구조가 불분명한 서비스도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광고주는 소재 문구, 연결 페이지, 사업자 정보, 결제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건강보조식품은 제품 표시·광고 기준과 네이버 광고 등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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