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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5월 27일 개정…광고소재 재심사 규정 강화

  • 남철현 기자
  • 입력 2026.05.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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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계정 정보 변경 시 즉시 알림 의무
  • 상품·서비스 변동 시 재심사 필수

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5월 27일 개정…광고소재 재심사 규정 강화.jpg

 

카카오는 5월 12일 카카오비즈니스의 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변경 내용을 27일에 실시한다고 사전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광고계정 관리, 광고소재 심사, 픽셀 및 SDK 연동, 책임 제한 등 광고주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광고주는 광고계정에 등록된 사업자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광고주가 수정 요청을 받은 광고소재는 법령, 이용약관, 운영정책, 심사 가이드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수정되지 않은 광고소재는 지체 없이 심사가 보류되거나 광고 게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광고주가 부담해야 한다. 심사 승인 또는 집행 승낙 이후 광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 서비스, 웹사이트, 앱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광고주는 광고소재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사로 인한 불이익도 광고주가 부담하되, 카카오의 귀책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카카오는 픽셀 및 SDK와 연동된 외부 서비스의 운영 상태 변화에 따라 해당 연동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연동 변경 또는 중단 사유는 연동 서비스 운영사의 폐업·영업 중단, 기술적 환경 변화나 서비스 종료로 인한 연동 불가능, 관련 법령 변경 또는 규제 기관 요청, 그 밖의 정상적 운영 불가능 사유를 포함한다. 카카오는 연동 변경 또는 중단 시 지체 없이 광고주에게 사유를 고지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카카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IDC 장애, 통신사 회선 장애, 광고매체 장애 등 카카오의 귀책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카카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카카오는 광고매체 및 검색결과의 신뢰도, 정확성, 적법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광고 효과 향상을 위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이용조건 설정기능의 실행을 보증하지도 않는다. 자동 광고 운영 기능을 이용한 광고주의 경우 자동 광고 운영 결과에 대해 카카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권한설정을 통해 권한을 위탁하거나 위탁받은 광고주 간 분쟁, 제3자 분쟁의 경우에도 카카오는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광고주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하며, 동의 등 적법근거를 마련하고 최신화해야 한다. 광고주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오류, 법정 분쟁에 대한 책임은 카카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광고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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