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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15일부터 필수 고지·금지 표현 기준 적용

  • 육철용 기자
  • 입력 2026.10.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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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와 랜딩페이지에 투자 위험과 사업자 지위를 표시하며 기존 운영 소재도 모니터링을 통해 제한될 수 있다.
당근 전문가모드 네이티브 광고의 앱·웹사이트 방문 연결 설정 예시(자료 이미지). 사진=당근


당근이 10월 15일부터 주식·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광고에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새로 등록하거나 심사하는 광고부터 필수 고지와 금지 표현 기준이 적용된다.


광고 소재와 랜딩페이지에는 세 가지 사실을 모두 표시한다.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이다. 당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3을 근거로 심사 정책을 변경했다.


개별 투자 상담이나 실시간 종목 지정을 암시하는 ‘리딩방’, ‘실시간 리딩’, ‘1:1 리딩’ 등의 표현은 광고할 수 없다. ‘원금 보장’, ‘수익률 보장’, ‘100% 적중’처럼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이 없다고 오해하게 하는 문구도 금지한다. ‘월 500만 원 확정’, ‘3일 만에 2배’ 등 구체적인 수익 금액이나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역시 제한한다.


사실과 다른 수익률이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도 사용할 수 없다. 백테스트와 시뮬레이션, 가정 수익률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회사나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표현·이미지, 비교 대상과 기준 없이 다른 업체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표현도 광고 불가 항목에 포함된다.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집행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한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당근의 업종별 심사 가이드는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조회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성 없는 조언과 달리 개별적인 투자 상담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는 구분도 적용한다.


유예기간에는 광고를 정상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미 운영 중인 소재도 모니터링을 통해 제한될 수 있다. 변경된 정책에 맞지 않는 소재는 심사가 거절되거나 게재가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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