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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 원 추가 접수

  • 김도희 기자
  • 입력 2026.09.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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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3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상반기 미수령 사업자 대상
사진=정읍시


정읍시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안정지원금 추가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금은 사업자당 50만 원이며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추가 신청은 상반기 지급 대상이었지만 당시 접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한 절차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2025년 연 매출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4월 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업자만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가운데 하나만 정읍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법인은 대표자 가운데 1명만 지원받는다. 매출이 없거나 휴업·폐업 상태인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빠진다.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도 제외된다. 제외 업종과 휴·폐업 여부는 정책자금 기준과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3일까지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정읍시는 주소와 사업장, 매출, 영업 여부 등 자격을 확인한 뒤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 창구는 온라인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정해졌다.


시는 상반기 사업에서 소상공인 4092명에게 총 20억4600만 원을 지급했다. 추가 접수는 당시 기간을 놓쳤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다시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지급액은 사업자 1명당 50만 원을 적용한 전체 집행 규모다.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사용처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신청자는 방문 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요건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절차를 거친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돼 지원금 지출이 지역 상권 안에서 이뤄진다. 지급 시점은 자격 심사를 마친 11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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