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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업무계정, 간편카드 등록 제한…결제수단은 사업자카드 중심 운영

  • 남철현 기자
  • 입력 2026.08.06 11:42
  • 조회수 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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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부터 간편카드 신규 등록 불가, 기존 등록 카드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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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업무계정에서 간편카드 신규 등록이 8월 5일부터 제한됐다. 업무계정에 새 결제수단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카드 등록을 이용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광고 상품이나 노출 지면 조정이 아니라 결제수단 등록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 업무계정에 등록된 간편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 이후 새로 등록하는 카드에만 제한이 적용된다. 광고비 결제수단을 추가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계정은 사업자카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업무계정은 여러 담당자가 함께 광고 운영과 결제 관리를 처리하는 계정에서 사용된다. 대행사, 프랜차이즈,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처럼 계정 접근자가 나뉘는 경우 카드 등록 기준은 광고 집행 일정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 결제수단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광고비 결제나 캠페인 운영 과정에서 지연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간편카드 사용 계정과 신규 카드 등록 계정의 처리 방식은 다르다. 이미 등록된 간편카드를 유지하는 계정은 기존 결제수단 상태에 따라 광고 운영을 이어갈 수 있고, 새 결제수단이 필요한 계정은 업무계정 기준에 맞춰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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