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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비즈니스 약관 8월 13일 개정…브랜드 프로필·자산 권한 기준 반영

  • 유승민 기자
  • 입력 2026.07.21 14:59
  •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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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 연동 조항 신설, 소유자·운영자 권한과 부정이용 제한 기준 정비

당근비즈니스 약관 8월 13일 개정…브랜드 프로필·자산 권한 기준 반영.png

 

당근비즈니스 약관이 8월 13일부터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브랜드 프로필 서비스 출시와 자산 권한 관리, 부정이용 방지,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이 반영됐다.


약관 정의 조항에는 자산, 소유자, 운영자, 브랜드 프로필, 브랜드 회원, 브랜드 연동 개념이 새로 정리된다. 기존에는 자산을 생성한 회원을 관리자라고 설명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산의 삭제와 운영자 권한 부여·회수 등 최종 관리 권한을 가진 회원을 소유자로 구분한다.


브랜드 프로필은 다수의 지점을 직영 또는 가맹계약 방식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산하 지점의 비즈프로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별도 프로필 단위로 정의된다. 브랜드 회원은 브랜드 프로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심사를 거쳐 브랜드 프로필을 개설·이용하는 회원이다.


비즈서비스 이용 조항에도 브랜드 프로필 서비스가 추가된다. 브랜드 회원은 브랜드 프로필을 개설하고 지점 비즈프로필을 생성·연동·관리할 수 있으며, 브랜드 연동된 지점 비즈프로필에 소식·쿠폰 등 콘텐츠를 발행하거나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 이용을 위해서는 브랜드 프로필 이용약관 동의와 당근이 정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브랜드 연동 및 연동 해제 조항도 신설된다. 브랜드 회원은 지점 비즈프로필을 브랜드 연동해 정보 관리, 콘텐츠 발행·수정·삭제, 광고 운영을 포함한 통합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점 비즈프로필의 채팅 수신·열람 등 이용자와의 개별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브랜드 연동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부정이용 방지 기준도 보강한다. 중복가입 확인정보, 단말기 식별정보, 접속정보, 결제수단 등이 사기·어뷰징·부정결제 등으로 이용제한을 받은 계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이용 제한 사유에 포함된다. 동일 업체에 복수의 비즈프로필이 생성·운영되는 경우 사업자 인증 등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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